구속 벗어난 이재명 "인권 최후의 보루 증명한 사법부에 감사"

입력 2023-09-27 04:17   수정 2023-09-27 04:28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4시께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을 만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6분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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